구분 | 유치원 | 초등학교 | 중학교 | 고등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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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인원 | ○명 | ○명 | ○명 | ○명 |
대상 | 취학 전 유아 | 당해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및 의무 취학 유예자 |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|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|
선정배치 절차 | 1)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(보호자 동의) 장애가 있꺼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 · 평가 의뢰 2)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· 평가 의뢰 3)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이내에 진단 ·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)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*시 · 군 ·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:유 ·초 ·중학생 *시 ·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: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·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) 학교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| |||
제출서류 |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· 평가의뢰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진단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기졸업자에 한함) 1부 | |||
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(접수처) | 경기도 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운영 계획에 의함 (본교 교무실 및 해당학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