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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안내

입학안내

모집대상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①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적장애(자폐성장애 포함) 학생 * 대상권역 : 경기도 전역 거주 학생

모집대상 및 인원

모집대상 및 인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.
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
모집인원○명○명○명○명
대상취학 전 유아당해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및 의무 취학 유예자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선정배치 절차

1)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(보호자 동의)

장애가 있꺼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 · 평가 의뢰


2) 교육감 또는 교육장

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· 평가 의뢰


3) 특수교육지원센터

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이내에 진단 ·평가 시행

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

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


4)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장 또는 교육감

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

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

*시 · 군 ·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:유 ·초 ·중학생

*시 ·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: 고등학생

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·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


5) 학교 또는 보호자

배치된 학교에 취학

제출서류

특수교육대상자 진단 · 평가의뢰서 1부

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1부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주민등록등본 1부

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진단서 1부

최종학교 졸업증명서(기졸업자에 한함) 1부

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(접수처)

경기도 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운영 계획에 의함 (본교 교무실 및 해당학교)

모집대상 및 인원

  • 1) 본교 배치 희망 학생은 필히 입학 상담(방문 및 전화 등)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2) 제출서류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(http://www.myhy.sc.kr)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  • 3) 통학버스 운행지역 : 고양시 전역(일부 지역에 따라 승차할 수 없는 곳도 있음)
  • 4) 문의사항 및 상담안내: 교무실(02-381-6587)